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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VGM 시행에 따른 내용 안내의 건>

안녕하세요

표제관련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,  국제 해사 기구(IMO)는 각 컨테이너 화물 총 중량을 나타내는 VGM 정보를 선장 혹은 대표자, 터미널 운영업체에게 제공하고 확인할 것을 화주에게 요구하는 SOLAS의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. 

이 새로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.

이와 관련하여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2016년 7월 1일부터 선적되는 컨테이너 화물에 대해서는 서류마감(Shipping Instruction) 시한까지 반드시 VGM 정보를 당사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
K-Line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오며, 첨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 드립니다. 


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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