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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부산신항만㈜-PNC 터미널 경과 보관료에 관한 건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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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부산신항만㈜-PNC 터미널 경과 보관료에 관한 건>


1. 항상 폐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 해주셔서 감사 드리며,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세계적인 ALLIANCE 재편에 따라 2017.04.01부로 부산신항만㈜-PNC로 접안하는 모선의 수입 화물에 대해서는 선사 DEMURRAGE (체화료)와는 별도로 FREE TIME 10 CALENDAR DAYS가 경과할 경우,TERMINAL OVER-STORAGE CHARGE (터미널 경과 보관료)를 부산신항만㈜-PNC에서 화주로부터 직접 현수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

 - 적용 일시 및 대상 : 2017.04.01 부로 부산신항만㈜-PNC로 입항하는 모선

- TERMINAL OVER-STORAGE CHARGE (터미널 경과 보관료) FREE TIME : 10 CALENDAR DAYS

- 부산신항만㈜-PNC 연락처 : T. 051-601-8242 (현금 수납 부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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