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HC 인상에 관한 건
수 신 : 화주 제위 2013. 6. 13.
발 신 : K Line Korea 수입팀
제 목 : THC 인상에 관한 건
1. 귀사의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아뢰올 말씀은 선적지 CY in-gate 기준으로 각 항로 별 도착지THC(Terminal Handling Charge)가
하기와 같이 인상적용 되기에 안내말씀을 드립니다.
이번 인상에 대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미주 항로
(DRY CARGO)
현행 : |
KRW101,000/20’ |
변경 : |
KRW115,000/20’ | |
KRW137,000/40’ |
KRW155,000/40’ | |||
KRW137,000/40’HC |
KRW155,000/40’HC | |||
KRW174,000/45’ |
KRW197,000/45’ | |||
Effective date : Jul. 7, 2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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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DG CARGO)
현행 : |
KRW140,000/20’ |
변경 : |
KRW140,000/20’ | |
KRW180,000/40’/HC/45’ |
KRW180,000/40’ | |||
KRW203,000/40’HC
KRW228,000/45’
Effective date : Jul. 10, 2013
* 기타 항로
(DRY CARGO)
현행 : |
KRW101,000/20’ |
변경 : |
KRW115,000/20’ | |
KRW137,000/40’ |
KRW155,000/40’ | |||
KRW137,000/40’HC |
KRW155,000/40’HC | |||
KRW174,000/45’ |
KRW197,000/45’ | |||
Effective date : Jul. 15, 2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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